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20년전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시고 땅을 계약하면서 세금이랑 경비 일체를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의를 빌려서 계약하신분이 명의 이전을 해달라면서 일체의 보상금액 없이 달라고하는데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만약 보상금을 못받아서 저희가 소유권 행사(토지 매매)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매매보다는 20년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될 때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해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반소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발생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벌칙 대상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벌금 등의 처분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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