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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작성일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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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676 |
질문)
2016년 3개월간 회사 수습기간으로 경리 업무, 서류정리등 보조업무를 하였습니다. 3개월이 되는 시점, 회사측에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 (10일 후)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나가라고 할때까지 앉아있어라 등 1시간 동안 언행적으로 압박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출근을 하였는데요. 그 후 한달 급여를 넣지 않는 등, 노동부 통해서 급여도 겨우 받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3개월 후, 회사측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기를 받았습니다. 제 급여보다 몇배가 되는 시급 알바를 담당자가 있음에도 굳이 고용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한다는 것과 무단퇴사를 하였음에도 노동부를 통해서 급여를 받아냈다는 점, 금주에 법원에 출두 하여 조정위원회와 3자대면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회사측 손해가 주장이 입증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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