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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 셰어링 관련 | 작성일 |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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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97 |
질문)
카셰어링 업체에서 렌트 후 타이어 파스나서 업체와 협의 후 동의를 얻어 제 사비로 중고타이어 교체 후 지정장소에 반납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고접수상태고 사고처리기사분이 차량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데 연락은 없고 수리한차량은 지금 운행중인데..
이경우 나중에 연락와서 다른부분 수리비 청구하면 내가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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