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폭행현장을 말리다가 사건에 휘말려 긴급체포 후 불구속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 후 바로 석방된 상태고 거의 무혐의를 확신하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문제는 긴급체포중에 핸드폰을 압수 당하고 반납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말로는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돌려줄 수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죄도 없는데 긴급체포 당한것도 억울한데 핸드폰까지 못받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애초에 압수를 하는게 가능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받고싶은 마음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이 된 상황이 아님만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수품을 몰수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종료된 후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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