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 건물주의 부인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자로 편의점 업체인 oo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oo는 저희와 계약을 하고 체인 사업을 하실 분들을 찾아 저희 상가에 입주시키려 했는데요. 한 두달이면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구해 계속 빈 점포로 있고, 그로인해 전월세도 못 받고 답답하게 계속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월세 얘기도 꺼내 봤는데 oo측에서는 사업 하실분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대도로변이라 내 놓기만 하면 나가는 자리인데.. 지금도 어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점포 내놓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해 놓지않은 상태라 저희가 지금 다른곳에 점포를 내 준다면 그동안 oo가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의 월세도 못 받을까 조바심도 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임대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항에 따라 지난 월세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그에 맞게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