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몇일전 음주 무면허인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음주단속을 도망가려다 옆에 정차중인 제차를
부딧쳤구요.. 시동걸려있고 차량탑승하고있었습니다..
제가 차량확인하는사이 차는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몇시간뒤에 주변에서 경찰에 잡혔구요
음주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고 무면허였습니다
보험사측은 노란선에 정차해있어서 과실 20프로를
주장하고있고 경찰에서는 차는 두고 갔으니 단순 사고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녁엔 주차를하는곳이라
제 차량 앞 뒤 모두
차량이 주차되있었구요
3미터앞에 음주단속이 보이자 당황해서 사고를 낸거
같은데 이경우도 제과실이있고 뺑소니도 아닌 건가요?
사고후 동승자와 2주진단 받았습니다
뺑소니로 다시 신고를 할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아무쪼록 빠른 완쾌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단순히 자체만 조금 손상시키고 차를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가야 뺑소니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현장상황 등을 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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