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하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5년 8월초 입주하였습니다.
사는동안 원인모를 마루바닥 변형과 현관바닥쪽 악취로 시달리다 2017년 1월경 세대내에 바닥배관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가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세대내 모든 공간(현관화강석바닥, 강마루전체, 도배, 화장실욕조등등)이 피해가 발생하여 아파트 CS담당자와 협의후
(협의내용 : 원상복구비용과 정신적피해보상 관련하여 청구서를 건설사 CS측에 전달하여 해결하는 내용) 비용청구서를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소극적자세로 임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입주후 2년남짓 살아오며 원인모를 불편함이 최근 3개월간 심화되어 극도의 불편함
(누수로인한 강마루변형과 곰팡이로 얼룩진 벽지로 3개월동안 가족모두 거실 한곳에서만 잠을 자야했으며 현관바닥 철거후 1개월간 흙시멘트바닥을 오가며 생활하는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동안 다른곳으로 모든짐을 옮겨야 하며 그동안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소송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정신적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보수를 먼저한후에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3)건설사의 하자보수를 신뢰하지 못해 직접 개인업체를 섭외하여 보수를 해도 되는건가요?
4)소송진행시 비용과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정중히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소송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의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2)정신적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보수를 먼저한후에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나 보통 진행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3)건설사의 하자보수를 신뢰하지 못해 직접 개인업체를 섭외하여 보수를 해도 되는건가요? - 건설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지 않는다면 수리를 먼저 한 뒤에 수리비용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4)소송진행시 비용과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소송 비용과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한데, 건물의 주요부분이나 지반공사의 경우에는 10년, 일반적인 하자는 5년, 그 외에 목공사와 조경공사 혹은 창호공사 등의 미관에 관한 부분은 3년, 마감공사 등 하자의 발견이나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 안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뒤 소송으로 진행을 할지 원만한 합의로 진행하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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