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안업체 면접을 보는데 경비업법 제 17조 에 의거하여 범죄경력 동의서를 작성하고 조회 한다더군요
조회하면 전 집행유예가 조회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도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형인명부를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범죄경력자료는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는 남아있으므로,범죄경력조회시 전과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에 의뢰할 경우 경찰청에서는 질문자의 과거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그 기관에 자료를 통보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자 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취업 제한은 회사 자율로 결정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