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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금 강원사이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김ㅇㅇ 이란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귀하에 대한 정통망법위반(파일ㅇ관련)사건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제가 며칠 전에 파일ㅇ 사이트에 성인물 웹하드 한 사실이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이득을 취한것은 없습니다.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P2P사이트에 성인물을 업로드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초범이고 이건 음란물 게재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 점, 귀하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하지만 업로드 횟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벌금형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