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인데, 채무자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써준것 때문에 예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를 대비해 저희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계좌로 돈을 빼놓았는데 혹시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이나 사기업을 통해 재산조회를 하면 저희 법인통장에서 대표님 개인계좌로 돈이 나간것이 조회가 되는지요. 예금채권의 잔액이 얼마고, 그 예금이 어디로 갔는지 그런것이 모두 조회가 되는것인지요.
재산조회를 통해 사실이 밝혀져 채권자측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되는것인가요? 대표님 지시로 제가 법인통장에서 사장님 개인계좌로 이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표님이 정범이 되고 제가 방조범이 되게 되는것인가요??
사실 공정증서를 써준 것은 맞지만 실질은 채권자의 돈이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의 돈이 채권자를 통해서 저희 법인에 들어오는 형태였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 중단이 되어서 채권자의 돈으로 남아있었던 것이거든요.
채권자가 저희에게 악의를 많이 품고 있어서 충분히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대처를 해야하는 상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법인재산으로 허위양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경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어렵기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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