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어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24살입니다. 어제 1월 25일에 학원 원장님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술을 마시자 했습니다. 참치 전문점에 가서 참치를 먹는데 술은 잘 받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그 때 시간이 10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몇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하나 묻길래 12시 전에 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좀 더 먹자 하셨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가니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갑자기 저를 안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원장님이다보니 거절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몸만 조금씩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러브샷을 하자고 하며 몸을 껴안고 부르스를 추자고 하며 계속해서 몸을 안았습니다. 나중에는 뽀뽀를 하려 했고 얼굴을 피해 볼에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 원장님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에게 어디냐고 전화가 오고 있는데 모두 무시했습니다. 직장 상사이다 보니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 했고 그 일 이후에도 원장님의 기분을 맞추느라 노래를 부르거나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저는 무단 결근을 한 상태이니 문제가 되나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제가 출근하지 않은 부분들을 문제 삼거나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나 그전에 증거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목격자 등 증인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원장과 어제 상황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시면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