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눈썹반영구를하다가 눈썹마취하는과정에서.사고가 발생햇습니다 일차로 크림타입에마취약을 바르고 몇분뒤. 이차마취약을 바른다길래. 당연히 크림타입인줄알 앗는데 액체타입에 마취약이엇어요 액체마취약이 양쪽눈으로 들어와서.곧바로 병원에 갓더니 왼쪽눈엔 상처가낫고.혼탁현상이 잇다고해서.약처방 받앗고요 다음날 아침되니 눈이아푸고 뿌옇게보여서 다른병원에 갓더니 왼쪽은 똑같은.현상 이고 오른쪽은 흰자부위에 경미한화상을입어서 염증이생겻다고합니다 약처방 받앗고요 일상생활중에도 눈이아프고시립니다 진단서 끈어낫고요 각막염이라고합니다 추후에 시력저하가 올수도잇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위자료까지해서 얼마청구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수입상실분에 대한 소극적 손해, 치료비에 대한 적극적 손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3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 소극적 손해의 경우는 상해를 입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이 된다면 노동능력상실율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2. 적극적 손해의 경우 병원 치료비로 진료비와 치료비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손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것이 인정이 된다면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비는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외면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과실비율, 피해자의 나이, 월소득, 장해정도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면 손해배상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완쾌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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