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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BJ이가 귀신이보여 군대를 악의적으로 뺀다는 동영상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동영상에서는 그분이 주위를 둘러보며 멍한표정을짓고 누군가와 말하는듯 한 모습이 보엿고거기에 제가 댓글을 '또라이 병신새키' 라고 적었습니다저는 그 BJ를 처음봤고 그저 게시물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정말 약간 또라이 같아서 댓글을 달았습니다이게 경찰서에서 그BJ가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 지역이 멀어서 관할경찰서로 이동한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주어도 없이 단지 '또라이 병신새키'라고 적은것 만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경찰서가서 어떤식으로 진술해야하는지 상담좀 꼭 부탁드려요 또 고소당한것이 상당히 불쾌 한데 역으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특정하여 추상적인 언사, 욕설 등을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 봤을때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