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월세 부당한지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서울에서 2년넘게 세계맥주집을 했는데요. 2년계약으로 묵시적갱신된 상태에 가게장사도 안되서 건물주한테 가게 내놓는다고 말하니 몇일지나 웰세를 100에서 120으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전에했던 사장이 깍아서 월세를 내렸고 우리가 그이름 그대로 2년 넘게 장사했으니 월세를 올린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가게를 인수한 상태이고 나중에 보니 부당한 월세를 줬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차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 2년을 포함한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었다면 상가건물의 경우 월차임 또는 보증금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