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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외 관련 | 작성일 |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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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04 |
질문)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과외비 환불규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려요. 올 2월에 과외XXX라는 사이트에서 대학생과외를 구해서 8회 기준 40만원을 교습비로 정하고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선생님은 휴학생이셨습니다.) 그러다 수업 방식이 저와 맞지 않다고 느껴서 과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5번 진행해서 3번이 남은 상태였는데요. 선생님께서 계속 환불해줄 돈이 없으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8만원을 돌려받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학원법 규정을 보내시며 수업을 1/2 이상 진행했으니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횟수를 기준으로 해도 이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휴학생도 학원법에 의해 교습자로 인정을 받고 교육청에 과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과외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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