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군 간부입니다 2월에 군차량을 타고 임무지역에 가던 도중 운전병의 과실(과속)로 배수로로 차가 빠졌고 눈 사이 미간에 7센치 정도 찢어져 꼬매고 어깨의 원인불명의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ct나x-ray에서는 특별한 징후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운전병이 무과금 합의를 요구하며 저에게'합의를 보려면 병원에서 산출한 피해규모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당신은 어깨의 통증이 정확한 진단명이 없기에 산출이 불가능할것이다 흉터 또한 마찬가지다''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에 포함되는 장소가 아니라 과속이 죄명이 아니다 운전자 운행에 대한걸로 처벌받게되는데 형사처벌로 넘어가도 누군가와 부딪친게 아니라서 벌금 많아야 50만원정도 나온다 이 마저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민사로 넘어가면 잘잘못을 따지는데 당시 운행책임자 였던 당신에게 내가 승소할수도 있을것이다''민사 진행이 6개월에서 1년걸릴텐데 나는 현재 수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받을수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1.민사로 넘어간뒤 군법에 들어가있는 운행책임자라는 이유가 사법에도 적용되는건가요? 2.민사에서 제가 패소할 활률이 있나요? 3.수익이 없다고 돈을 받을수 없나요? 4.합의를 할때 병원의 산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5.후유증에 대한것은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없나요? 6.기타 제 상황에 도움이 될만한것이면 뭐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군대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사회와 똑같이 통사고처리특레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군 소유의 차량이라면 국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국가차량도 보험적용으로 바뀐 상황이라, 질문자님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전병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속될 사안은 아니며,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2 현역군인에 대해서도 일반 민간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여부는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당장에는 반환이 힘들 것입니다. 계좌, 부동산 등에 채무자 소유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고려할 수 있으며, 판결을 받은 후에 상대방 재산파악이 될 때까지 기다려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상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가 필요하며, 진단서에는 병명과 예상 치료주수(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서 구체적인 병명과 치료주수를 알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치료일수 미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언제나 증거 싸움입니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거니 하기보다는, 소송 전략과 변론 방향을 잘 세워야 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02-598-8521로 문의하여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거나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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