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년동안 친하게 알고 지내는 형님이 시청 산하 기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날 그형님이 다니던 기관에서 제 통장으로 5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형님이랑은 돈거래가 좀 많아서 서로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구요
이런일이 6차례 있엇고 금액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4번은 차액없이 받자마자 그대로 다 보내드렸구요
2번은 제가 이형님한테 받을돈이 있어서 450, 280 만원을 제외하구 보내드렸었거든요. (1000-450=550 이런식으로..... 대화한 내용과 돈 거래함에 있어서 미안하다, 늦게줘서 미안하다는 대화내용도 모두 있습니다. )
문제는 이형님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기관 직원들이 횡령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으로 인해서 빠져나온돈을 모두 갚아놓은 상태구요.(4000만원정도 형님집에서 채워놨습니다.)
지금 내부 감사중이라서 제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 과거 거래내역서를 감사분들이 요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럴경우에 정확하게 어떤한 죄목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레 너무 큰 사건에 휘말리게되어서 정신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위 질문 내용에 비추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님의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횡령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업무상횡령 내지 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을 방조범에 맞춰 수사를 할 수 있으니, 대비는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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