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저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저를 징계할 목적으로 교육청, 국민신문고, 재직중인 학교에 허위사실을 투고하여 현재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무고죄는 제가 사립교사라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투서내용>
1.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2. 학생을 강간했다.
3. 초과근무수당을 받기위해 허위로 초과근무를 상신한후, 횡령했다.
<질문1>
만약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목적이 아니라 징계목적으로 투서한 것이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면 경찰에 신고까지 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한다면 명예훼손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무고죄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나요?
<질문2>
만약 그렇다면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이 허위투서로 인한 품위손상등의 징계 혹은 해임처분을 받아도 무고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지난 판례를 보면 사립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받고 있지만 이들의 지위는 공무원과는 다른 사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됩니다. 해서 하급심 법원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무고죄로 처벌하였지만 대법원은 사립학교 내에서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4.7.24.선고 2014도6377[무고]파기환송
2.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연성, 특정성, 허위사실 등이 충족되어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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