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인이 법인회사 대표 명의로 되어있을 당시 A는 (지인한테 회사에 투자를 건의한 사람) 지인의 인감을 가지고 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그 사실을 법인에서 물러나고 나서 알았고 지금 그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 제 지인의 서명을 A가 쓰고 제 지인 인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지인은 자필서명이 아니였는데 이 대출이 제 지인 책임인가요?
2. 대부업체에 제지인이 대출관련 계약서를 복사 하겠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아주 빠르게 넘기면서 훓어 보는거만 된다고 하네요. 제 지인이 그 계약서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 할 의무는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지인의 허락도 없이 몰래 거액의 채무를 지게 한 것은 형사상 처벌대상입니다. A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지인분은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분은 대출업체로부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A를 경찰에 고소한 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이 수사결과를 증거로 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보증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야 보증인의 지급책임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답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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