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500만원대 입니다. 근데, 원고1 피고4명이어서 총 금액은 2천만원이 넘는거 같은데요.. 저희는 피고4중 1명이고요, 소송은 각자 걸린건데
1.그럼 소송대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아님 소송대리 위임장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피고:엄마, 소송대리를 딸이 하려고 합니다.) 2. 변론기일날 소송대리인만 진술을 하는 건가요?아님 피고도 같이 말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3.보통, 변론기일날에는 무엇을 물어 보나요?..답변서에 쓴 내용의 진위여부를 물어보나요 아님, 막.. 다투는 듯한 변론을 해야 하나요?
4.피고중 한명이 전자기록화 신청을 했는데 그게 뭔가요?
-'나의 사건조회'에서 보면 <소송명>소송명 앞에 "전자"라고 써있는데 소송이 전자로 진행된다는 건가요? 전자기록화신청은 어디서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1. 직계비속은 제1심의 경우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두가지 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소송대리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대리인만 출석하셔도 됩니다.단, 대리인께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허가된 대리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시고 주장사항 정리하셔서 재판에 임하시면 됩니다.
3 첫 변론기일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우선 살펴보는게 일반적인 변론기일 형태입니다.
4. 전자기록화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서류를 우편이 아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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