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린이집에서 딸아이가(당시 5세,만4세) 교실내 날카로운 이불장모서리에 이마중앙으로 6~7센치정도가 깊이 찢어져 백바늘을 봉합하였습니다. 현재 기왕치료비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받고 있으며 현재 거주중인 경남 거제도에서 서울 청담동소재의 유명피부과로 3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매회 교통비(남편이 차량운전,20만원듬)는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크게 얼굴다친것도 억울한데 교통비까지 적지않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다니니 마음이정말 편치않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피부과 레이져 치료는 초등1학년까지는 정기적으로 다녀야할듯 한데요.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사건을 헤쳐나가야 할런지요.
원장과 담당교사는 아직 과실치상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신고하고싶지만 차후 합의나 현재치료에 영향을 받을까 싶어 참고있습니다..
현재 아이엄마인 저는 매회 발생하는 교통비만이라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원장과 공제회에서는 주고싶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찌하면 억울함도 풀고 금전적 손실을 처리할수 있을까요...
어떻하면 저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사건을 해결해나갈수 있을런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보호, 감독의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치료를 인해 발생한 교통비 등의 부대 비용 및 상황에 따라 위자료 또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시길 바라며, 손해가 확정된 이후 3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될 수 있으니 만약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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