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특정게임에 대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중앙에 올라오는 화재글(금일에 가장많이 보는 글)에서 저의 주민번호로된 아이디에 대한 비방글을 발견하였습니다 .
내용인 즉 제가 게임내에서 금지하는 대리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저는 작년에는 대리게임을 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도 이어 올해에도 대리게임을 했다는 의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4만이 넘었고 댓글도 170개정도가 달려 저의 아이디 대해 비판하였고 여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의 사회적명예와 실제 친구,지인 동생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엇습니다.
저에 대한 비꼬는 듯한 말투와 확인 되지 않은 저에 대한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외적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인벤이란 사이트는 엄청난 수의 네티즌들에게 공개 되어있어 개인에 대한 글이 퍼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이사이트를 이용하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글 내용은 일부는 증명할 수 없거나 정황만 있는 일이며, (작년 일까지도 들추어내어)저의 본계정과 부계정을 함께 적었다는 점에서 저에 대해 실제로 사람일 가능성과 저를 비판하기 위해 올린 글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내용은 2월 25에 올려졌지만 여전히 삭제되지 않아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상에서의 대리는 게임사에서 규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불법사항이 아니며 개인적인 심증만으로 이것을 게임사에만 신고한것이 아닌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사이트에서 공개하여 저에게 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저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행위가 공익인지 비방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이버명예훼손죄인지 아니면 다른 죄로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와 이게 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해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모욕적인글을 올린 부분은 공연성이 충족이 되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글에 대한 수위, 악플 수위와, 비방글을 작성한 분들의 나이, 초범여부, 기타 사항에 따라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느끼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한 것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에게 욕한 것에게 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글이나 악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유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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