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사진 도용 관련 | 작성일 | 2018-04-10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32 |
질문)
사진을 도용당했습니다.
사진속에 인물은 저와 제 남편될 남자친구 이구요 제 남자친구는 네이버나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공인입니다.
운동선수라서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스폰서도 가지고 있고 소속팀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펜션에 놀러가서 설정하고 구도와 포즈 등 잡고 찍어서 제가 보정도 직접 하고 개인sns에 올렸던 사진을 한 쇼핑몰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서 버졋이 자기네 로고를 밑에 박고 사용중이더라구요?
심지어 불쾌한 글도 쓰고요. (이 쇼핑몰도 네이버나 네이트 등 검색하면 나오는 쇼핑몰 입니다) 무척 기분나빠서 우선 경찰서가서 고소는 하고 왔는데요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것이 옳은건지 합의는 얼만큼 봐야하며 합의를 봐줘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