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건>보이스피싱을 당했고(통장넘겨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원고가 부당이득금반환등.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소장을 보내왔습니다.) 1)이에 만약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소장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답변서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시에도 재판에 서게 되는 건지요? -만일, 재판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건가요?
2)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금액에 대한 강제압류가 진행되는 거죠? -제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데도 강제압류가 진행될 수 있나요?.. 은행업무도 사건으로 막혀있고 경제적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남편의 재산에 압류를 가하게 되는 건가요
3)아니면, 이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건가요?(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질문자님)이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변론 선고일을 지정하여 선고일날 원고가 주장하는 그대로 선고를 하여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질문자님은 정해진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사기 패하자에게 피해금원을 보상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통장을 빌려줄 당시 그 통장이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원고 주소지인 제주에 관할이 있는 경우라면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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