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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상권 청구 관련 | 작성일 | 201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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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343 |
질문)
작년 11월경 직장 동료를 다치게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불하였고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병원치료를 상해가 아닌 의료보험 처리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합의서 내용은 추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도의 내용이고 구상권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 좋게 끝낸 경우라 형사 사건화 되지도 않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저에게 합의서를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피해자 어머님을 불러 얘기 후 저에게 통보를 한거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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