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전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통지서에'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기시 바랍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답변서 내용 이외에 제출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건가요? 당일에?아니면 법원으로 보내라는 건가요?
그리고,...민사소송인데 참석해야 하나요? 법원이 제주도라서 가기가 힘든데.. (법원은 당사자 마음대로 정하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가지 않는다면 판사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게 되나요? 간다면, 판사님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진술에 대하여 저희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네. 답변서외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있다며 변론기일 전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셨다면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유가 아니라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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