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정이 어찌됐든 제가 바보고 멍청해서 당했다는거 인정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만 봤어도 괜찮았을텐데여....ㅜㅜ
정말 그런 나쁜일에 쓰여질 줄은 몰랐습니다...
본론은 지금 현재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피해자분과 통화해서 돈을 구해서 다시 드리겠다고 했던이 돈만 다시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캐묻길래 제가 피해자분과 합의하고 고소취하하면 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런다고 끝나는게 아니라고 반협박식으로 계속 사건개요를 묻더군요
일단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1. 제가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해도 저는 계속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2. 고소 취하가 되어도 저는 금융활동에 계속 제약이 있는건가요?
3. 만일 계속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면 제가 돈을 줄 이유가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댓가를 받고 통장 및 계좌번호 등을(이를 ''접근매체''라고 함)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귀하 은행계좌로 입출금이 되었으므로 사기의 공범으로 상당기간 조사를 받을 듯 합니다.
위 사안만 봤을 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가능한 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피해자 그 분을 만나 합의 및 송금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시고 피해자분에게 합의서를 받은 후 이 합의서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행위인지 몰랐으며, 가담한 사실은 없고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니 선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정지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3. 형사와 별개로 피해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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