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무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또는 서로 채무를 부담해도 그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는 계약 ▷ 피고 원고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 ▷ 피사취부도 발핸한 어음이 사기나 계약불이행 등을 당했을 때 해당어음 결재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부도를 내는 것 ▷ 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 ▷ 피의자 범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기소가 되지 아니한 사람 ▷ 피해자 불법행위 또는 범죄로 인해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위협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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