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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보 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 모두를 처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일 | 202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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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306 |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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