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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작성일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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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367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특수상해 ④ 상해치사 ⑤ 폭행치사상 ⑥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배상명령 ☞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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