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폭행 피해, 고소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 작성일 | 2021-09-16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109 |
혹시 모를 내가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일,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폭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고소를 하지 못했다면 그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어졌을 때부터 6개월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공소제기가 불가함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
다음글 | 상해사건, 연루되고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 받을 수 있을까? |
---|---|
이전글 | 미성년자 성매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