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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사유 | 작성일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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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27 |
대법원은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유책주의란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부부 중 일방은 재판상 이혼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책배우자라도 부부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01 장기간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갖게 된 때 지난 2월 9일 15년간 다른 여성과 딴살림을 차린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이혼을 허가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을 것으로 보이고,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으며 유책성을 상실할 정도로 남편이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 유책배우자를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배우자 또한 유책 가능성이 있을 때 지난해 12월, 가정을 떠나 무속인이 된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이혼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 하지 않은 남편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부인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03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위에서 소개한 두 사례를 종합해 별거 기간이 오래돼 각자가 독립된 생활방식을 갖게 됐는데도, 그 사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면 재판부는 유책주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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