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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 작성일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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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2655 |
신상정보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그 외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그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 접속해 일정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다면 열람이 가능하다. 위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물론 내려진 형벌에 따라서 그 공개의 기간은 다르게 설정되고 있는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및 금고의 처분을 받았다면 10년 동안 공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는 5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2년 동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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