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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사종결(기소와 불기소) | 작성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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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486 |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는 공소를 제기할건지 하지 않을건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공소제기 혹은 불기소(처분)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다양한데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는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완수사요구, 공소보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지,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결정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말하며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들입니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혐의없음은 두 가지로 부분되는데 하나는 범죄인정안됨, 다른 하나는 증거불충분입니다.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승낙, 정당행위 등을 말하며, 책임조각사유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등을 말합니다.
공소권없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미 있는 경우, ② 통고처분(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이 이행된 경우, ③「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④ 사면(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 있는 경우, ⑤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⑦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⑧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⑨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⑩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⑪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⑫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입니다.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위에 언급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② 형사소송법 제224조(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32조제2항(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또는 제235조(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을 취소한 자는 다시 고발하지 못한다)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③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⑦ 고소ㆍ고발 사건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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