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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예훼손위법성조각(판결문 배포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가) | 작성일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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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395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는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는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든가 자신이 한 발언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형법 제310조에 명시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19도13404).
먼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판결문을 보여주어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전파하는 행위와 피해자를 전과자라고 칭하는 행위(판결문 없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까요?
먼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판결문을 보여주어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전파하는 행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A는 조합의 발기인이자 금융자문 제공자로서 조합의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회에 걸쳐 합계 11억 4,908만 원을 횡령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甲은 식당 출입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의 조합원 60여 명에게 “이거 보아라, A가 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로써 甲은 피해자A에 대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甲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즉 2심법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① 甲은 피해자A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사장과 피해자A가 공모하여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발언하면서 비방을 목적으로 횡령 사건 판결서를 배포하였다는 것입니다. ② 또 횡령 사건 판결서에는 피해자A의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다 해먹었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액이 반환되었다는 횡령 사건 판결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③ 마지막으로 피해자A는 甲의 행위로 인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과자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에 대법원이 주장했던 판단 방법을 바탕으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우선 甲이 한 발언과 횡령 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피해자A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甲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甲의 발언과 횡령 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A에 대해 적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A가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됩니다.
甲이 한 발언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횡령 사건 판결서를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횡령 사건 판결서에도 피해자A가 횡령 피해액을 반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발언에 ‘다 해먹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여 그를 통해 A가 조합 재산 ‘전부’를 횡령하였다거나 횡령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횡령 사건 판결서에 기재된 A의 횡령 방법, 기간, 액수 등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접한 甲으로서는 조합의 대표자인 사장의 관여 내지 묵인이 없이는 A의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금(1좌당 2,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조합원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며,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그 지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재무상태는 조합원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조합의 발기인에 불과한 A가 수개월에 걸쳐 11억 원이 넘는 조합 재산을 횡령하였다면, 그 사실은 조합의 재산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조합 이사장인 사장이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甲이 한 행위들은 조합원들에게 A의 횡령 사실을 알리고 사장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하여 A의 횡령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비록 甲이 ‘해먹었다’와 같은 속된 표현을 사용하고, 횡령 사건 판결서에 A의 인적사항과 처벌전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가리지 않았으나 그 이유만으로 甲에게 A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적시한 사실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甲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결국 甲의 피해자 A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이 판례이외에도 범행전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플랜카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대법원은 그 행위에 피고인들이 속한 집단이나 피고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판결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포 혹은 게시하는 행위가 비방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 특정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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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과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판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2020도5813). 전과자라고 말하는 것에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乙이 피해자 B의 집 뒷길에서 乙의 남편 및 B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B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친척이 B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乙이 B와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B를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전과자라고 말하였다면,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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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과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개개인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듣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다소 헷갈리는 부분과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비스는 실시간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거나,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메일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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