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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혼유족연금 | 작성일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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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4569 |
Q. 사실혼 배우자는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 등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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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 동시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기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만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은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부분이 사실혼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반면, 사실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중 하나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2항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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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법은 사실혼을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해줄까요?
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규정한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연금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이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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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 즉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도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법은 법률혼주의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주의인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법률혼에 대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판례로 예를 들면,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과 丙은 甲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甲이 乙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丙과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만 乙과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외 상황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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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인정이 되면 유족으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더 수급권자가 되기 어려워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유족연금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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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2006두1858, 2010두9631, 2015드단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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