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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봉제퇴직금 | 작성일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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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2972 |
Q.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 ……………
A. 여기서 연봉제란 개인의 성과 및 업적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와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일 기준 향후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약정, 즉 퇴직금 분할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결국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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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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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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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봉제에서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퇴직금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02도2211, 2007다90760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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