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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톡명예훼손(SNS명예훼손) | 작성일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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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513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 중 하나인 카카오톡은 프로필과 상태메시지 등을 작성하여 다수에게 자신의 생각, 기분, 가치관 등을 표현합니다.
그 중 경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저격용 글귀를 적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상태메시지를 해놓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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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즉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특성상 불특정한 다수가 해당 메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 상태메시지에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어놓았다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 성폭행범”이라고 허위로 적어둔 경우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며, “*** 성추행으로 처벌받은적 있다”고 사실을 적어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별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해당 별명을 통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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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해당 내용을 통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작년 5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19도12750).
甲의 초등학생인 딸A는 얼마 전 같은 반에 재학 중인 乙학생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해당 초등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교장은 가해학생인 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하였고, 이를 본 乙학생 측은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甲을 고소하였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을 종합해보았을 때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이며, 甲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甲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甲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위 의결 등을 통해 乙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乙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甲이 상태메시지를 통해 乙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乙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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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관련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실명을 거론 혹은 누가봐도 나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그 명예훼손 행위를 캡쳐해두고 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사에게 고소여부를 검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실시간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면 변호사와 직접 연결되어 상담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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