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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로 진료, 원격의료행위는 위법일까? | 작성일 | 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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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294 |
2010년 초반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법률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것인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문언을 두고 그 중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게 때문에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사전 대면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진찰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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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년 5월에 대법원은 대면진료가 전제되어야 전화진료를 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게 됩니다.
법원은 전화진료와 처방을 기존과 같이 의사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진찰이 통화로만 이뤄졌다면 그 이전에 환자 상태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이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뤄졌다면 객관성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전 대면진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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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은 2020년 11월에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다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2015도13830).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해당 조문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서 주의할 점은 원격의료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였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전에 대면진료가 이뤄졌는지와도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격의료 행위는 사실상 위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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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화의료, 즉 원격의료가 의료법위반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060-604-1000으로 전화주셔서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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