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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소유물 절도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의 절도죄 | 작성일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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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827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취란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기는 것입니다.
◆ 공동소유물 절도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지 다소 헷갈릴 수 있으나,
공동소유물은 타인의 소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입니다. 판례로 설명하면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87도1831).
범행 당시 3인의 동업관계가 의연히 존속하고 있었고, 그 창고안의 물건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여 동업자 3인이 공동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의 1인인 피고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차명의 관련 절도(2012도15303)
앞서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맞지만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동의없이 가져온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甲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乙에게 선물로 증여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乙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왔으며, 甲과 乙이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乙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甲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갔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는 그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乙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하면서 甲의 행위가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점유물에 대한 절취행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그에 관련한 절취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실시간 전화상담 060-604-1000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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