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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토킹처벌법(제정되기 전) | 작성일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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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675 |
지난 29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그동안 경범죄로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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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는 매우 낮고, 형사처벌규정이 없어서 살인, 성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 예로 2020년 5월 4일 식당은 운영해온 60대 여성이 40대 남자 손님에 의해 10여 년간의 스토킹을 당하다 결국 살해된 사건입니다. 사건 전날 피해자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도의 조치 없이 풀려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복원한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100여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에 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들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오랫동안 입고 있으며,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매우 많지만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사회문제)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안을 1999년부터 수차례 발의하였으나 폐기되기를 반복하였고, 드디어 올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법률에 대해 중요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① 용어정의 ② 신고시 경찰의 응급조치 ③ 잠정조치 ④ 스토킹범죄 전담 ⑤ 스토킹범죄 처벌 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⑦ 스토킹처벌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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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어정의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자, 피해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래 적시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¹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¹: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스토킹행위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피해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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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시 경찰의 응급조치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민사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스토킹이 있음을 입증하고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토킬처벌법에서는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에도 ‘~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급조치로는
㉠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토킹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지방법원판사 또는 지방법원지원판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주거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때 스토킹 피해자, 즉 신고자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주거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대한 응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고, 판사는 스토킹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응급조치기간을 1개월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응급조치를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경찰서장이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고자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법정대리인 포함)의 신청에 의하여 접근 금지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기간도 1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응급조치는 연장, 변경, 취소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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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잠정조치
앞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요청하지 않아도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이 신청했을 때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판사)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했음에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정조치는 무엇일까요?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해당 잠정조치는 병과, 즉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 경우에는 잠정조치기간을 2개월, ㉣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된다면 ㉠㉡㉢의 경우 두 차례, ㉣의 경우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집행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점정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한 뒤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또한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검사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고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 결정되었다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항고와 재항고를 하더라도 잠정조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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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토킹범죄 전담
스토킹범죄에 대한 중대성에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전담조사제를 실시합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며,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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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스토킹범죄 처벌
◆ 일반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스토킹범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안처분 병과: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추가적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이때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집행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고, 집행은 벌금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합니다.
추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불이행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응급조치불이행죄: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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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경찰서장이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스토킹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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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스토킹처벌법 시행일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제정될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관련 문의사항 혹은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주저말고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번호인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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