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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제집행면탈죄 | 작성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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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845 |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과 재산을 덜 나누기 위해 하는 재산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인 채권자(상대배우자)를 해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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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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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입니다.
위태범은 실질적인 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이나 가치가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것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2008도3184)
여기서 말하는 '허위양도'의 의미는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의 의미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2001도4759)
또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범위로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 중에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자체를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위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 또한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2006도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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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채권/재산분할청구권자=채권자)에 의하여 혼인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의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덜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은닉하고 허위 양도 혹은 허위채무부담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아내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A와 함께 ①A의 앞으로 단순히 가등기를 마쳐준 데 그치지 않고, ②A가 남편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이때 남편은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반환하였습니다) 마치 A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것 같은 외관을 갖춤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인 2006. 12. 중순경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여 왔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남편은 현실적으로 가압류 등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과 A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과 재산을 덜 나누기 위해 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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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82도2157).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1도5165).
예를 들어 甲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甲의 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재산은닉 행위 당시 乙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혼을 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 등), 가사사건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을 뿐이므로, 甲에게 위자료채권액인 4,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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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번호인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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