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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집행유예실효와 다시 집행유예 가능성) | 작성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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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11536 |
★핵심 내용정리★
Q1.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나요?
A1. 아니요. 실형, 즉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실효됩니다.
Q2.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집행유예 결격사유,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효력, 집행유예의 실효시 형집행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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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미뤄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기간동안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착실하게 지낸다면 기간이 경과할 때 집행유예와 같이 받았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62조에 정해져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징역과 금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둘 형벌 모두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나 징역은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고,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형법 제51조를 말합니다.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으며, 이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범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다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금고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형, 금고형까지를 말하며, 즉 실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더 나아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결국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받을 때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금형, 자격정지·상실 등의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렇게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롭게 선고받는 형과 기존에 집행유예 되었던 형까지 함께 받아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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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2006도6196) 먼저 앞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집행의 가능성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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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2001모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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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집행유예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60-604-1000으로 전화주셔서 변호사와 실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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