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보이스피싱대출(사기방조)+피해자의 피해금 구제방법 | 작성일 | 2020-12-10 |
---|---|---|---|
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8322 |
★내용정리★ ①보이스피싱 중간책은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없어야하며, 사기방조행위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다. ②피해자는 중간책에게 형사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인출책 등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에 대한 처벌 관련 내용은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생활법률 454번)
……………
요즘 대출받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은행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거나, 특정인을 정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여기서 보이스피싱은 해당 은행의 입출금 거래실적, 즉 금융거래실적을 높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지시대로 한다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의 지시대로 한 후, 가담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2020고단1341): 피해자A는 어느 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조직원은 "C 금융기관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보이스피싱 중간책) 명의의 D 금융기관 계좌로 998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B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 돈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해 줄테니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D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9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는데,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 금융기관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D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현금지급기에서 998만 원을 인출한 후 부근에 대기하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을 만나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사례2(2017헌마779): 甲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한국시티은행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던 중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甲은 다른 고객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甲의 계좌로 받은 다음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런 방법으로 신용을 쌓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전화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합계 5,400만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하여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이 준 5,400만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고, 그 돈을 인출한 甲의 계좌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부정계좌로 등록되었으며, 금융기관은 이런 사실을 甲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습니다. 부정계좌 등록통지를 받은 甲은 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부정계좌 등록경위 및 해제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어 경찰청에 전화하여 자신이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甲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가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甲은 기소유예처분이 甲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를 하는 처분입니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甲은 금융거래실적을 높이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했을 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실적을 가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甲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甲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
결국 두 사건 비슷하지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후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처분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심지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기범에게 그 돈을 건내주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건은 사기범에게 돈을 전해주긴 했으나 그 후 부정계좌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중간책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나 법원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많이 알려져 있어 인출 및 송금책의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인출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면 그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출책의 형사재판 1심 변론기일 전까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례는 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전달책은 과실로 금융사기범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로서 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형사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까지 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피해자 측에서 청구한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있거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까지 저금리 대출이란 명복으로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처벌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비스 변호사와 전화상담번호는 060-604-1000입니다.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오후 24:00까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 혹은 이메일상담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상담문의에서 원하시는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집행유예실효와 다시 집행유예 가능성) |
---|---|
이전글 |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와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