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와 차이점) | 작성일 | 2020-11-30 |
---|---|---|---|
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5263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제314조의 방법인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 여기서 말하는 위계 및 위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2003도5004, 2007도5699).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체의 세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되며,
더 나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피고인 乙이 1,900㎡의 논밭에서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농기계(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버린 다음 그곳에 자신(乙)을 위해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았다면,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써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9도5732).
한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계이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2007도1118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업무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88도1752).
……………
▶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98도3767)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판례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항공속달에 의하여 서류를 배달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서류배달업 A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피의자 甲이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A회사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고객이 배달을 의뢰하지 않은 전단이 서류와 함께 전달이 되면, 이를 배달받은 사람으로서는 서류뿐 아니라 전단도 배달을 의뢰한 고객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되고, 더구나 전단의 내용이 특정 종교를 심하게 비방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면, 결국 A회사가 배달을 의뢰한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A회사의 업무의 경영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의자 甲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업무방해죄와 비교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차이(2009도4166)
앞서 말했듯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습니다.
결국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2008도4721).
판례를 통해 예를 들면,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지하고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92도506).
……………
지금까지 업무방해죄의 ‘업무’, ‘방해한다’,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로비스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화주세요.
|
다음글 | 보이스피싱대출(사기방조)+피해자의 피해금 구제방법 |
---|---|
이전글 | 공갈죄(+채무자공갈, 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