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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갈죄(+채무자공갈, 가중처벌) | 작성일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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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5735 |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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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공갈이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폭행을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공갈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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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90도114, 2010도13774)
공갈행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언어(말)나 거동(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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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다는 것에 있어 공통점이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자신이 당한 범죄가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두 범죄의 큰 차이점은 보호법익에 있습니다. 공갈죄의 1차적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지만, 타인의 의사결정 또는 행동의 자유에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2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와 공갈죄도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면 폭행죄이며,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여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이나 폭행을 하였다면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나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공갈행위로 해당 범죄는 공갈죄에만 해당됩니다. ……………
◆ 공갈죄의 사례, 공갈미수(2014고단8189)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甲의 성교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1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위 동영상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D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구입한 후 약 10일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甲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甲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7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①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등 금품을 갈취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②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금품을 갈취하지 못하였다면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공갈죄라고 볼 수 없는 사례(82도2714)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부녀가 주점접대부, 즉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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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의 성립 요건(2011도16044)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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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 (2012도6157)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인(절도범)의 재물이 아닌 자기의 재물에 해당됩니다.
사례: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甲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乙 자신의 재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甲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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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 (96도2151, 2013도6809)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의 예로는 채권입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하루에도 10여 회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다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공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권리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 합의서 등을 받는 경우라면 좀 다릅니다(90도114).
피고인이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소 과격한 언사를 쓰고, 나아가 진정취하를 조건으로 피고인이 입은 손해의 유무나 그 액수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요구금액 전액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행사이며 자주적인 분쟁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금원요구행위나 수령행위를 가리켜 권리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 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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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재산범죄로, 공갈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추가적으로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징역과 벌금 모두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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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갈죄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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