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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박죄 성립요건(단순협박/보복협박/공동협박/특수협박/정보통신망법상 협박) | 작성일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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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1528 |
협박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함께 사람들이 흔히 법률 문의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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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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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2011도1045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입니다, 즉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바로 해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 협박죄의 고의(2009도5889)
어느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긴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라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판례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90도2102).
甲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갑자기 온 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약 1시간 가량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여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甲의 행위는 피해자 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나아가 甲에게 실제로 피해자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그 이상의 행동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은 바 있다 해도 甲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한편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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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미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①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②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③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
◆ 협박죄 기수
1. 해악의 고지(98도70, 2000도3245)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이 온다고 알리는 단순 경고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 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고지하는 자가 그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지되었다면 협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협박’은 아닌 것입니다.
한편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켜야만 협박죄가 성립하는가?(2007도606)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이고.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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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해야 합니다.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될까요?(2010도1017)
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더 나아가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를 회사 자체, 즉 법인으로 보지 않고 지사장으로부터 직접 해악의 고지를 받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별도로 설명하고,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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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악의 고지 방법(74도2727)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집 앞에서 A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A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이 A을 따라 그 집 마당까지 가서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A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여 A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언어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아도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가 있었다고 보아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 협박죄 사례
1. 2010도14316 피고인은 B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B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2006노172 애인관계인 여성(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C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3. 2014고단2860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니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잠깐 집으로 오라”고 하여 F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F에게 “씨발년아, 왜 전화를 안 받냐, 미친 년아, 똘아이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F를 향해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F를 침대에 눕혀 F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에 나무집게를 쥐고 F의 목과 눈에 번갈아가며 대고는, “눈알 파서 입에 넣어 버린다. 씨발년아. 짜지 마라, 짜증난다. 울면 더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4. 협박죄가 아니라고 한 사례(94도2187)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책임을 묻는 것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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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협박
협박죄 중에는 보복협박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제283조제1항의 죄(협박죄)를 범한 사람을 단순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단순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나, 보복협박은 벌금, 구류, 과료 없이 징역형만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것이 보복협박인지 판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2016고합444).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웃인 D와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D를 협박한 사실로 2016. 10. 12.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오늘 죽여버린다, 아빠도 죽여버린다, 살인 충동이 난다"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D가 피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D를 협박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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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의 협박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조문에서 말하는 공포심은 사전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뜻하며, 불안감도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는바, 그러한 문언 등의 전송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정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2013고단217).
예: 피해자 E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E 소속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자신이 E의 애 아빠이고, 맥주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터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이어 2012. 4. 2.부터 5. 15.까지 사이에 E가 아이를 임신하여 피고인의 딸을 낳았다는 등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하고, 맥주광고가 방송되면 E나 E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이메일을 전송받은 피해자 E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2012고단3639)로,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B’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Z(여, 10세)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Z로 하여금 Z의 얼굴 사진과 상반신 가슴 노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게 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Z가 채팅에 응하지 않자 “수언사는 정○○ 가슴 노출 걸레”, “쌩까나”, “대답하지? 아님 뿌린다?”라는 등으로 Z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Z의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Z를 협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Z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였으므로, 법원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공동협박죄 사례(2012고정1151) 피고인 甲은 용접사로서 **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된 노조원입니다. 피고인 甲은 같은 노조원인 乙과 함께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Y(53세) 등 비노조원 20여 명이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피해자 Y 등을 둘러싼 후, 피고인 甲은 피해자 Y에게 “이 새끼 죽여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비조합원 새끼들은 여기서 일을 못한다”, “개새끼들 현장 밖으로 나가라, 가만히 안 놓아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乙은 Y에게 “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여 Y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Y를 협박하였습니다.
공동협박죄는 단순협박죄보다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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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협박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협박죄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죄, 특수협박죄, 보복협박죄, 공동협박죄 등 있습니다.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의 처분,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생활법률 483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뒤 번복한다면?(친고죄/헌법소원)’을 보시면 됩니다. http://www.lawvis.com/legal/legal_61.asp?mode=&page=1&search=&strsearch=&cate=&work=view&idx=6417
나머지 특수협박죄, 보복협박죄, 공동협박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과 그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로비스는 협박죄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060-604-1000으로 전화하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명확한 답변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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