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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해행위취소소송 | 작성일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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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418 |
■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이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당연히 법의 도움을 받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민법 제406조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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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최소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고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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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때 그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채권이 피보전채권이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은 대표적인 예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채무자는 그 사해행위를 한다는 의사 (사해행위를 하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것), 즉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④또 사행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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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 판례(2000다41875)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며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그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다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예(98다41490)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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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변제의 경우 사해행위로 보지 않지만, 일부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사해행위일까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한 예시와 조금 다르게, 만약 채무자가 제3자(수익자)에 대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상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 재산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87다카1380).
이 때 수익자(제3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수익자 자신이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있는 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여겨 소송상의 불이익 받게 됩니다. 결국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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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해야 하며
만약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앞서 말했듯이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부동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산정하며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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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까지 빼돌렸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사해행위를 통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졌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과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일반인들이 알기 쉽지 않으며 소송요건이 충족되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소송이며, 더 나아가 변호사와 사건을 같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비스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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