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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불법시술) | 작성일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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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4256 |
이용자가 1,300만명에 다다르는 타투 시술은 여전히 불법 시술에 속합니다. 문신에 대한 법률이 없고 문신사들의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신의 합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왜 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보는 것일까요? ………………
먼저 법원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어떠한 시술행위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002도807). 따라서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2001도298)로 예를 들면, 의료인이 아닌 甲의 사무실에는 인체의 해부도, 질병 및 증상에 따른 인체의 시술 위치를 정리한 게시판, 신체 모형, 인간 골격 모형 등이 비치되어 있고, 甲은 두통, 생리통, 척추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증상과 통증 부위, 치료경력 등을 확인한 다음 회원카드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甲은 손님의 질병 종류에 따라 손을 이용하거나 누워 있는 손님 위에 올라가 발로 특정 환부를 집중적으로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길게는 1개월 이상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결국 甲이 시술한 스포츠마사지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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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 문신 등도 의료행위에 해당되는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눈썹이나 입술 등 문신할 부위를 마취한 후 연필로 문신모양을 그리고 작은 붓을 사용하여 문신염색약을 그곳에 바른 다음 1분에 2,000 내지 5,000회 정도 돌아가는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작동시켜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하여 문신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하여 형색을 시키는 소위 색소침윤술으로 미용문신을 합니다.
그런데 눈썹 등 눈 주의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것입니다(90노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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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와 관련해서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의사는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아 만약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2018노334).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이탈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2014노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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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서 결국 앞서 말한 문신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투이스트가 업으로서 반복적으로 문신 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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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법의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행위와 의료법위반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고,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합니다.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이유는 행위상호간에 인정되는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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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시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시는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 지금까지 불법시술과 관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060-604-1000 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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