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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태죄 개정안(+모자보건법 개정안) | 작성일 | 202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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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관리자 | 조회수 | 3240 |
정부가 지난 7일부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이를 개정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2017헌바127). 이를 바탕으로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부분 중 위헌적 성격을 없애고 형법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낙태죄는 그대로 두되,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두는 것입니다. ◆유지 -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지 -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신설 - 형법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3.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설 규정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에서도 없었던 허용사유인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한 것입니다. 대신 이 사유로 낙태를 하고자 할 때는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고자 모자보건법상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4시간의 숙려기간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정안이 허용기간을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정한 것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의견 때문입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신 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 14주로 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단순위헌 의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유럽 대다수 나라가 대체로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로부터 14주 이내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24주 이내로 결정한 것도 태아가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태아는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시기는 가변적일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임신 22주라고 하고 있고, 산부인과 학계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기에, 결국 이 개정안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형법상 낙태죄 관련 내용이 일부개정되면서 모자보건법도 일부개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임공임신중절수술만 가능하였고,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에 있었던 자연유산유도약물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23.5만 명 참여)과 WHO에서 임신 9주 이내 약물 투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절방법이므로 이를 권고하는 등과 같이 이유 때문에 약물,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두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를 받아야 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규정을 삭제하고,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즉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형법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개정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마지막 생리일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임신 14주 1일, 임신 24주 1일이면 처벌대상인 것이냐 등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은 임신하면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며, 출산 과정에서는 극도의 고통과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합니다. 임신을 유지하는 한 그와 같은 불안감, 신체적 제약, 고통 등을 홀로 감당하여야 하며, 출산은 모자관계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양육은 여성에게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끊임없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노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직장 등 사회생활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줍니다.
이처럼 임신,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모두 중대한 공익입니다. 국가가 앞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보호하고, 하나를 제한할지 입법예고 후 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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